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 편승한 지재권 침해물품과 위해물품 반입 점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국내 반입 차단 당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국내 반입 차단 당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은 3월 27일(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9년 약 43만 건에서 점점 증가해 지난해는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명구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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