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상표 정부인증제도, 해외 짝퉁 유통 대응 나선다
K-상표 정부인증제도, 해외 짝퉁 유통 대응 나선다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6.08.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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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8월 24일부터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 모집
국가인증상표 73개국 출원·등록 추진…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최대 2억원 지원
/ 한국관세신문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포스터=지식재산처 제공) / 한국관세신문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수출기업의 K-상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인증상표를 활용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한편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증가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하고 해외에 출원·등록해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9월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한 뒤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품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위조상품 유통 등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위조상품 유통 증거가 확보되면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과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해당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하며,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이 지원되며, 자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현물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이며,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은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개별 기업 차원의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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