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환적 단속 보고서 발표하고 수입자 등록요건 강화 지시
미국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발동해 캐나다산 물품에 50%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주 백악관은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을 겨냥한 보고서를 내놓고 수입자(IOR) 등록요건 강화를 지시했으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서는 소액면세 중단과 강제노동 관세를 둘러싼 판단이 잇따랐다. 미국 통관 실무 전반의 리스크가 한 주에 동시에 높아진 셈이다.
■ 338조 관세, 8월 22일 발효
미국은 8월 22일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캐나다산 물품에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근거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로, 상대국이 미국의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경우 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치는 2026년 7월 20일 서명된 3건의 포고문(자동차, 주류, 유제품 관련)에 근거하며, 당초 예정일에서 8월 18일 사흘 연기된 끝에 8월 22일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와인 등 주류, 화장품, 아이스스케이트·하키스틱·낚싯대, 시멘트, 종이·목재제품, 꿀, 섬유·의류, 기계류, 귀금속, 가구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 특히 유의할 점은 이 관세가 USMCA 원산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기존 관세 위에 누적된다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 제품, 칼륨비료(potash),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물품, WTO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품목(드론 제외), 수산물, 핵심광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양국 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 백악관, 환적 단속 보고서…IOR 요건 대폭 강화
백악관은 8월 21일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 문제를 다룬 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운송 경로를 식별하고 실제 생산능력을 검증하는 이른바 'Detective Border'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CBP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적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여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CBP에 수입자(Importer of Record) 요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담보(bond) 및 국내 자산 요건 상향, 소유구조 공개 의무, 적격성(good standing) 요건 도입, 제재 강화가 포함된다. 백악관은 아울러 원산지 판정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집행 수단으로는 즉시 통관보류, 페널티 관세, 제재, 시장 접근 제한이 거론됐다.
■ IOR 번호 무효화 9월 18일 시행
환적 단속 기조는 이미 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CBP는 8월 19일 관보를 통해 수입자 등록·변경 양식인 CBP Form 5106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18일부터 Form 5106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IOR 번호가 무효화되며, 이후 미국 수입신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customs broker에 대한 제재도 적용될 수 있다.
■ 법원, 소액면세 중단 권한 인정…강제노동 관세는 9월 30일 변론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8월 19일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de minimis 면세 혜택을 중단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e minimis 면제가 IEEPA상 대통령이 무효화할 수 있는 'privilege'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CIT는 또 8월 21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소송의 진행 일정을 공개했다. 법원은 관련 사건들을 묶는 마스터 사건번호를 지정하고 절차 조율과 통합 준비서면 작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두변론은 9월 30일로 잡혔다. 대상 조치는 7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한 10~12.5%의 추가관세로, CBP 안내(CSMS 69326983)에 따르면 약 60개 경제권이 대상이다. 중국·일본·인도·호주·베트남 등에는 12.5%,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캄보디아·멕시코·영국 등에는 10%가 적용된다. 운송 중 물품, 민간항공기 및 부품, 의약품, 알루미늄·철강·구리 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은 제외된다.
■ 실무 점검사항
캐나다를 경유하거나 캐나다산을 조달하는 대미 수출 구조는 USMCA 특혜와 무관하게 50% 관세가 얹힐 수 있으므로 품목별 적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IOR 등록정보는 9월 18일 이전에 Form 5106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소유구조와 주소·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경우 무효화 위험이 있다. 환적 단속이 강화되는 국면인 만큼 제3국 경유 물류를 운영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빙과 실제 생산공정 자료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