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조세회피 방지 강화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조세회피 방지 강화
  • 김상덕 기자
  • 승인 2026.10.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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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협정 혜택 제한 등 양국 간 조세협력 강화
OECD·G20 국제공조 참여…해외 진출·경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진=외교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조현 외교부장관(오른쪽) 10월 26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조현 외교부장관이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10월 26일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와 조약 남용을 방지하고,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방지와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은 2017년 7월 시작됐으며, 약 9년 만에 개정의정서 서명이 이뤄졌다. 개정의정서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포함해 현재 총 99개 국가·지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7개 국가·지역과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과의 경제교류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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