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경유 소비 여건 변화 반영…수급 악화 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최근 원유 도입과 국내 경유 소비 등 수급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우려됐으나,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경유 소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인 3월 2주차부터 10월 3주차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했다.
반면 최근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유업계에서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유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 등을 고려해 수출 물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해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중동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