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차단 강화
관세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수입 등 4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적발 사례를 보면 1월에는 외국산 과자 등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반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외국산 과자 7만5천여 개, 시가 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7월에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가방 등을 유통한 업자가 검거됐다.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은 시가 40억원 상당이며,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각종 위조상품 3,335점은 시가 85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와인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구매대행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와인 약 18만8천 병, 167억원 상당을 구매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는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통화한 뒤 10번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