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이재웅의 불만 이유있는가
[기자의 눈] '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이재웅의 불만 이유있는가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2.0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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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현행법의 헛점 이용한 유사택시
현행법 준수하는 택시와의 경쟁은 필수
혁신의 미래, 소수만을 위한 것 아니길

 

최근 '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고 호소했다.

 

이재웅 소카 대표
이재웅 소카 대표/한국관세신문

 

'타다' 공유경제 아닌 법 헛점 이용한 유사택시 영업

우리는 타다서비스가 이 대표 말대로 "공유경제 모델을 기반한 혁신산업인지,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고 150만 가입자가 원해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법으로 미래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쯤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타다서비스'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렌터카 사업자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 여객운수사업(택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사업을 하기위해선 택시 가맹사업을 하던가 택시면허를 매입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존 택시면허 총량을 매년 900대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택시면허를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시중에서 대당 8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택시 면허를 매입해서 택시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VCNC 타다 서비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00대를 전부 택시면허로 바꾼다면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더욱이 VCNC(박재욱 대표)는 지난 10월 타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운행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량을 현행 1500대에서 1만대까지 확대 기준으로 볼 때 투자 금액은 1조원에 다다를 수도 있어서 타다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혁신 스타트업도 현행법 준수하는 택시산업과 경쟁은 필수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타다가 택한 방법이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후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렌터카 사업자는 고객이 외국인이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고객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할 경우 차량과 함께 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를 보면 "자동차 대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자는, 이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예외 조항과 관련해 2014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8조에 추가된 개정 이유를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자가 운전자를 알선(斡旋)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斡旋)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과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타다서비스는 바로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렌터카 사업자이면서도 택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명 유사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타다 측의 영업행태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그간의 입장은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면허)와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택시 조합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서울중앙지검 김태훈 부장검사)은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월 2일 1차 공판이 열렸고 이번 30일에 제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VCNC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이고 타다서비스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자 VCNC가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혁신 서비스"란 말이다.

앱을 통해 회원 등록하고 편리하게 차량 호출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 이런 고객 트래픽 데이터를 DB화해 빅테이터로 활용하는 VCNC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미래차 플랫폼 사업이라는 말이 일견 맞을 수도 있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일 오전 시민단체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칭)가 서울 서초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지난 12월2일 오전 시민단체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칭)가 서울 서초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창조적 혁신이 가져올 미래, 소수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길

하지만 혁신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 체계를 위반하고 필요한 진입 비용까지 무시하는 사업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다. 룰을 관리하고 전체 게임을 운영해야하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자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신규 진입자의 혁신 아이디어의 밝은 면만을 취할 수는 없다. 혁신 아이디어가 몰고올 기존 시장 파괴로 인한 어두운 면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에 펼쳐질 절대 다수의 국민 편익을 정부가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있다. 미래에 펼쳐질 절대다수의 편익을 위해 '타다 금지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이대 표가 정부와 기존 시장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귀기울일 필요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사업자 총량을 줄이겠다'는 방향에 따라 현재 매년 900대씩 면허를 회수하고 있다. 이 수량을 신규 진입자인 VCNC가 매입해 기존 택시산업에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최소한의 선의를 보이면서 택시사업에 진입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런 방법이면 혁신 사업이 아닌 것인지 묻고싶다. 

이 대표가 말하는 창조적 혁신이 기존 시장을 파괴만 하고 책임과 부담은 지지 않는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바란다. 창조하고자 하는 미래가 ICT에 잘 적응된 소수만을 위한 미래가 아니고 다수의 참여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정한 미래이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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