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4.01.0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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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월)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주요 가상자산 유관 단체와 함께 공조 방안 논의
1월 8일(월)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협의체 DAXA가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하고  1차 회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1월 8일(월) 서울세관에서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하고 1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동 협의회가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 유형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정(오른쪽)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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