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곤란하다면?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납세자 보호팀을 소개합니다!
■ 납세자보호제도가 뭔가요?
▶ 납세자의 보호 요청 → 납세자보호팀의 조치 → 소중한 권리 보호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럴 때 납세자보호팀에게 SOS 하세요!
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필요
Ⅴ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불편
Ⅴ 세금 관련 고충 발생 및 납세자 권리 침해
■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 접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 검토
③ 소관부서 의견조회
(필요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세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
④ 결과 통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2024 2.28.)
<기대 효과>
- 납세자 편의성 제고
- 권리구제 신속성 향상
- 위원회 절차 개선 및 위원 투명성 제고
- 조문 체계·표현 정비
■ 누구나 활용 가능한가요?
네!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관 및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042)481-7806
·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722-4023
·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02)510-1063
·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4
·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452-3148
·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3)230-5117
·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34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