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야구 스트라이크 로봇 심판, 관세는 몇 프로?
[관세 이야기] 야구 스트라이크 로봇 심판, 관세는 몇 프로?
  • 이용정 기자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3.04.14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ㅇ 야구 로봇 심판 

 지난 1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개막전 입장권이 모두 팔려, 전 구장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KIA vs SSG, 2만3000명)가 가장 먼저 매진을 발표한 뒤 고척돔(한화 vs 키움, 1만6000명)과 잠실구장(롯데 vs 두산, 2만3750명),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LG vs kt, 1만8700명),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NC vs 삼성2만4000명)의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 올해 초 야구계의 WBC 1회전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구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흥행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트라이크 판정 오심 논란이다. 야구 규칙 상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의 유니폼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 중간의 수평선을 상한으로 하고, 무릎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홈플레이트 위의 3차원의 오각 기둥을 의미하며, 타자가 스윙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야구 스트라이크 존의 정의 / 한국관세신문
야구 스트라이크 존의 정의 / 한국관세신문

 

 심판은 개별 타자 선수의 키와 체형, 투구의 속도, 다양한 변화구의 궤적 등을 고려하여, 1경기에 약 300~400여개 투구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두 육안으로 판정해야 한다. 또한, KBO는 시즌의 흥행 및 공정한 판정을 위해 스트라이크 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스트라이크 판정과 관련된 오심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는다 . 예로, 지난 2022 시즌의 경우 4월 5일에는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가 고척 LG전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고, 4월 24일에는 LG 트윈스 김현수와 삼성 라이온즈 피렐라가 역시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다가 퇴장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키움 전병우는 지난 26일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며 배트와 헬멧을 집어던졌다가 퇴장 명령과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물론,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열정이 부른 격한 항의가 퇴장의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 앞서, 눈으로 직접 스트라이크 판정을 해야 하는 심판의 판단이 선수의 항의와 퇴장, 그리고 양 팀의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에, 축구의 오프사이드 규정에 대한 VAR 판독 로봇의 도입과 같이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로봇 심판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야구 로봇 심판 도입 준비가 시작되였다.

로봇심판의 작동 원리 / 한국관세신문

 

3일 개막한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부터는 로봇 심판이 전격 도입되었다.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나 레이더가 투수의 공 궤적을 추적하여 전송하면 운영실의 AI가 스트라이크 또는 볼을 판정하고, AI로부터콜을 전달받은 심판이 카운터를 선언한다. 양팀 벤치는 로봇 심판이 결정한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로봇 심판의 도입은 사람의 판단에 의한 오심을 없애 객관적인 기준으로 스트라이크존이 운영되도록 하여 경기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고교야구를 넘어서 프로야구 전반으로 자동 판정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기술의 발전과 관세의 문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을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어 사용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기계들이 서로 융합되어 발전하기도 하고, 기능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용도에 사용되기도 한다. 로봇 심판만 하더라도 로봇의 모습을 한 ‘심판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자동 판정 시스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물건들을 수출입한다고 하면 관세는 몇 퍼센트어야 할까?

 관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이 HS코드이고, 물건의 HS코드를 결정하는 것이 “품목분류(Classification)”이다. 로봇 심판을 예로 생각해보자. 로봇 심판을 새로운 “산업용 로봇(HS 8479호)”으로 볼 것인가? “운동용구”(HS 9506호) 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카메라(HS 8525호)-속도계 등의 측정기(HS 9029호 등)-기록장치(HS 8521호)-신호발생기(HS 8526호) 와 같은 개별 기계들의 단순 조합”으로 볼 것인가?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HS 코드는 달라질 것이고 당연히 세율도 달라질 것이다. 

로봇 심판 시스템 구성도 / 한국관세신문

 

 이와 비슷한 사례가 촬영용 드론이다. 촬영용 드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카메라(HS 제8525호)에 분류해야 할지, 항공물체로 보아 항공기가 분류되는 제88류의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할지 논쟁이 있었다. (HS 2022 개정에서는 촬영용 드론이 분류되는 새로운 호(HS 8806호)  가 신설되었다.)

 HS 코드는 세율, 수출입 요건, FTA적용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관세 이슈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품목분류는 물품과 기술, 그리고 HS협정(및 HS 품목분류표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나아가 기계의 용도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감안도 필요하다.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며, 가능하다면 관세청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해 확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해당 물품에 대한 명세, 품목분류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통지해 주는 것으로서, 유권해석을 통해 HS코드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