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순국선열의 유해를 국내에 모시는 경우, 수입통관을 해야 할까?
[관세 이야기] 순국선열의 유해를 국내에 모시는 경우, 수입통관을 해야 할까?
  • 이용정 기자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3.06.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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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8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군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을 통해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기도 했다.

 

국립대전현충원 / 한국관세신문
국립대전현충원 / 한국관세신문


 그렇다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선열의 유해를 국내로 모실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의 목적을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에 따르면,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것은 국내에서 판매 혹은 사용하는 물품이 대상인데, 순국선열의 유해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에, 그 목적을 벗어나는 특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품은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때 유해의 물품 별로 적용되는 HS-Code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용하던 의류 등이 해당하는 제 6309.00-0000호 등이다. 다만, 사망 등의 사유로 유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유해의 경우 수입신고 자체가 생략되고, 유품은 수입신고 대상이나 관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지난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윤태식 관세청장과 관세청 간부 40여명이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헌화·분향 및 참배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지난 7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과 관세청 간부 40여명이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국가에 대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하루빨리 해외의 호국영령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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