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 스승의 날부터 성년의 날까지, 가정의 달 5월은 꽃 선물의 계절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수요에 따라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꽃의 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
꽃은 생화(生花)와 조화(造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조화의 경우 관세율표 제6702호로 분류되어 별도의 수입 요건도 없고 원산지표시 또한 필요하지 않다.
반면, 생화는 관세율표 제0602호로 분류되며 수입 시 식물방역법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꽃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현품에 원산지 표시도 의무다.
해당 꽃이 법에서 정하는 금지 식물인 경우, 병해충이 있거나 뿌리 등에 흙이 붙어 있는 경우 등 수입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할 수 없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식물방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 기관의 검역증명서 제출은 면제된다.
이 같은 식물 검역은 병충해 확산 방지와 국내 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다 자세한 수입 식물 검역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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