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어린이날, “안전한 선물” 하세요
[관세 이야기] 어린이날, “안전한 선물” 하세요
  • 이용정 기자 / 김건우 기자
  • 승인 2023.04.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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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 등이 5월 1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날’을 공포한 이후,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명시되었고 1970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

어린이의 인권 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념하는 날이자, 어른들에게는 휴일로서, 어린이들에게는 생일, 크리스마스와 함께 3대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갖는 날이다. 기념일에는 선물이 빠질 수 없는데, 어린이날 선물로 여전히 가장 큰 환영을 받는 것은 어린이 완구이다보니 어린이날을 준비하는 4월에는 완구(대표 HS 9503)의 수입이 늘어난다.

 

2022년도 완구(HS Code 9503호) 수입 금액, 어린이날을 준비하기 위해 4월에 수입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실적 기준) / 한국관세신문

 

외국에서 사람이 입출국 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물건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관세청에 수출입에 관련된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히 물품 별로 필요한 인증이나 허가 등이 있다면 수입 신고 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완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 법령에서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은 물론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오용도 내포하고 있으며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면 피규어와 같이 어른용으로 사용되는 인형의 경우 현품에 ‘만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그 용도가 완구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품에 단순히 ‘만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더라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조/재질/사용방법/제조자의 제작 의도/판매자의 주요 판매 대상 등에 따라서 완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KC인증, 안전 확인의 시작이다.

 

KC인증 도안
KC인증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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